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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이 부당하게 집행되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까지 실시한다. 쌀 직불금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제도의 문제점과 수혜 대상들의 불법 여부를 정확하게 가려야 한다. 그러나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곳이 쌀 직불금 하나뿐이겠는가. 좀더 넓은 시각에서 쌀 직불금과 같이 특정 계층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제대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예산은 정치적으로 인기 높은 지출 영역이다. 주로 경제적 약자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므로 이 영역에 예산을 많이 배정할수록 정치적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조금 성격의 예산은 속성상 정확하게 집행하기가 어렵다. 즉 수혜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행정 일선에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수혜자의 자격 요건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많은 잠재적 수혜자가 제도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행동과 정보를 충분히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 정책은 수혜자의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부는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본인들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의 비대칭 문제로 인해 부당한 수급 체계를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득보조적 정부지출은 정치권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면서, 이들 정책은 본질상 부당 집행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분야의 예산이 증액될수록 낭비적 지출 규모도 증가하게 된다. 내년 예산배분 중에서 가장 높은 지출 영역으로 보건복지가 26.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17.9%, 교육 13.9%, 국방 10.3%,SOC 투자 7.6% 순서이다. 복지지출은 성격상 특정 계층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 강하다. 보조금 성격의 지출은 정치적인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영역이므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팽창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정부의 철학이 분배와 복지에 정책적 가중치를 두었으므로, 광복 이래로 가장 높은 증가율의 예산 정책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낭비적 가능성이 높은 보조금 정책인 농어촌,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에 이전되는 지출은 행정망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다. 현안이 되었던 쌀 보조금뿐 아니라 복지라는 이름으로 지출되는 많은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 동안 복지 지출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증가한 지출 구조의 낭비적 요소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보조금 지출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져 낭비적 지출을 없애는 것이 예산 규모를 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예산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특정 부문의 예산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가에 쏠려 있다. 해당 부문의 지출규모가 집행상 낭비적 요소를 가질 개연성 차이를 예산 배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없이 단순한 예산 증가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해결없이 정치적 쇼에 그칠 뿐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게 된다. 소득보조적 지출은 다른 지출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낭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들 예산은 증가 폭과 함께 낭비 개연성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낭비 가능성이 높을 경우 구조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뒤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지난해 예산 심의 때 이들 직불금에 대한 예산은 서로 증액하지 못해 안달이었지, 여야가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시켰을 것이다. 내년 예산부터는 보조금 성격의 예산 배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앞세워 정치적 게임을 하지 말고, 제도 집행상 부당 수령 문제에 대한 검토와 함께 선(先)개혁과 후(後)예산 배정 원칙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인일보 2008.11.01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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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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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업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대학에 요구해 오다가 최근에는 일부 대학에 재원을 투입하면서까지 맞춤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전공 내에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을 교육시키면 기업으로서는 우수인재 선점과 재교육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적극적으로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아직도 대학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제공해 주기만을 원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 우리대학 역시 인턴십 제도를 활성화해 이번 학기에 일부 학생들을 산업 현장에 파견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양성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실 인턴십 제도는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제도이다. 그러나 대학이나 산업체에서 그 취지에 대한 이해나 운영방식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다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다. 최근 공과대학이 공학교육 인증 제도를 적극 수용해 산업현장의 소리를 대학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실제적이고 창의적인 공학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인턴십 제도가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본인도 대학에서 운영하는 인턴십 제도의 지도교수가 된 이후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전공 관련 인턴회사를 섭외하고, 파견 후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업체도 방문해 보고, 인턴회사의 담당자들과 상담하고, 학생들이 주마다 제출하는 업무일지도 피드백하는 등 지도교수로서 할 일이 적지 않았으나, 지금은 학생들이나 회사 모두에 가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 이유는 인턴십을 수행하고 온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 때문이다. 건설시스템공학전공에서는 총 9명의 학생이 인턴십에 참여하였다. 그들 중에서 한 학생은 지난 여름방학에 중견 설계업체에서 인턴활동을 했다. 이 학생은 인턴십을 수행하는 동안 건설분야에서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거동을 해석하고 국내·외 자료들을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을 배워서 대학에서 배운 전공지식이 어떻게 실무에 적용되는가를 직접 체험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체로부터 학생의 열정, 능력, 성실, 자세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서 졸업 후 취업제안까지 받게 되었다. 이 학생은 인턴십 이전에는 전공과목의 학습목표가 막연히 좋은 학점 취득이었으나 인턴십 이후에는 전공과목에서 어떤 공부를 중점적으로 학습해야하는지 방향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전공 교과목과 설계이론이 현장에서 거의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한 일원으로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파악하게 되었고, 학교생활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인간관계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관계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의 기본예절이나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어 자신있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같이 인턴십은 학생들이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공 및 일반 능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고 이를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 경인일보 2008.10.28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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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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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홍재
- 작성일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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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정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땅부자에 대해 형평성 혹은 사회정의 측면에서 징벌적 세부담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정책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원칙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세정책이 추구해야 할 원칙으로 경제의 효율성과 세부담의 형평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종부세 논쟁은 모두 형평성에 초점이 잡혀 있다. 우리나라의 세목은 모두 30개 정도이며, 종부세는 그중의 한개 세목일 뿐이다. 세금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세목마다 제각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소득세와 같이 형평성을 중시하는 세목이 있는 반면, 소비과세와 같이 징수의 편리성을 중시하는 세목이 있다. 그래서 30개 세목이 복잡하게 엮여서 한 나라 경제의 효율성과 국민들의 형평성에 대한 감성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세금징수의 편의성을 가진 부가가치세에 대해 형평성 잣대를 대면, 부가가치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세부담을 가지므로, 불공평한 세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전체 세액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세목이다. 반면 소득세는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구조이므로, 형평성을 대표하는 세금이다. 종부세는 형평성을 위한 세금인가. 논쟁의 핵심은 종부세를 형평성을 위한 세금으로만 간주하기 때문이다. 물론 형평성과 연관을 가지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지방분권의 골격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가이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 고작 20여년이다. 자치단체장을 주민투표로 뽑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재정분권 없이 정치분권만으로는 지방자치라 할 수 없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재원을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재정분권의 핵심이다. 즉 권한과 책임의 원칙이다. 종부세는 중앙정부의 세금이므로, 지방정부와는 관계없는 세목이다. 제대로 된 나라치고 부동산 관련세금이 지방세가 아닌 나라는 없다. 소득이나 소비는 지방간 이동이 가능하므로 중앙정부의 세원이 되는 게 바람직한 반면, 부동산은 지역간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세원이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관련 조세원리를 형평성이란 잣대에 맞추어 국세로 만들었다. 부자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부자지역에 되돌아가지 않도록 한 것이다. 즉, 소수의 부자에게만 징수하므로, 국민의 지지를 유도할 수 있고, 거두어들인 부자지역 세금을 지방에 배정하므로, 지방의 지지도 얻을 수 있다. 종부세의 세입과 세출구조에서 소수와 다수가 대치하도록 설계했으므로, 조세원리에는 맞지 않지만,‘헌법만큼 고치기 어려운 세법’이 된 것이다. 현대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는 개방화와 분권화란 함축적인 말로 표현한다. 중앙집권적 정책으로는 민주주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고, 무엇보다 정부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 정부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정부중심의 산업화 시대와 국민 목소리가 반영된 민주화 시대를 거쳐, 이제 선진화 시대를 앞두고 있다. 선진화 시대에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세금에 대한 우리 의식이 선진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조세정책 하면 형평성만 앞세워, 정책을 평가하려는 단순함에서, 열린사회의 국제규범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종부세는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지방재정분권 측면에서 평가해야 한다. 그토록 집착하는 형평성 문제는 기존의 재산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는 모두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희귀한 제도이다. 따라서 종부세가 없어도 재산세의 최고한계세율만 높이면 땅부자의 세금부담은 현재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제 종부세도 형평성 차원에서 벗어나서 재정분권이란 논리 속에서 검토되어야 할 때이다. 형평성 논리는 그에 걸맞은 세목으로 논의하면 된다. -서울신문 2008.09.3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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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홍보팀
- 작성일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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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홍보팀
- 작성일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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