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1-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졸업유예) 신청 안내
- 사회과학대학교학팀
- 박성현
- 작성일 2021-06-23
- 조회수 889
<2021-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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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는 승인 후 취소가 불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안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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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자 : 정규학기 8학기 이상 재학 또는 수료 중인자(4년제 기준)
(※ 조기 졸업신청자, 학·석사연계과정자, 재학 연한 마지막 학기에 재학중인 자는 신청 불가)
2. 신청 기간 : 2021.06.30.(수) ~ 07.16.(금)
(신청기간 내 공인어학성적이 발표되지 않았더라도 기간 내 신청 필수)
3. 신청 방법 : 학사서비스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유예 메뉴
※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은 1개 학기이며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최초/연장 신청자 모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4. 승인 및 결과
가. 승인 단계
구분 | 기간 |
신청 | 2021.06.30.(수) ~ 2021.07.16.(금) |
접수(검토중) | 2021.07.19.(월) ~ 2021.08 중순 |
승인/미승인 | 2021.08 중순 (추후 확정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나. 승인/미승인 처리 결과
구분 | 결과 |
승인 (모든 졸업요건 충족자) | 2021년 8월 졸업 → 2022년 2월 졸업으로 유예 |
미승인 (졸업요건 미충족자) | 2021년 2학기 초과학기생으로 등록 (등록금 발생) |
5. 제도 비교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 복수/부전공 이수를 위한 졸업연기제도 | |
신청자격 |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교과/비교과)를 모두 갖춘 자 | |
신청제한 | 조기졸업자, 졸업요건 미충족자 | |
신청횟수 | 재학 연한 이내에서 최대 4학기까지 가능 | 제한 없음 |
학적변동 | 학적 변동(휴학, 복수/부전공 신청) 불가 | 학적 변동(휴학, 복수/부전공 신청) 가능 |
등록금 | 없음 | 수강신청 시 학점당 등록금 납부 |
서류발급 | 수료(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수료(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
*복수/부전공 및 교직이수를 위한 졸업연기제도 신청기간은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신청 기간과 동일
(신청방법 : 학사서비스 – 성적/졸업 – 졸업연기신청(복수/부 이수용)
*복수/부전공 포기하고, 제1전공 졸업 가능.
(복수/부전공 포기 희망자는 교학팀031-219-2736으로 연락 필수)
6. 기타안내
-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신청 후 수강신청 시 수업료는 수강 학점에 따라 차등 부과 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신청 후 수강신청은 가능하오나 수강정정 및 포기는 불가합니다.
(단, 폐강의 사유로 수강 신청이 불가할 경우에는 등록금 환불처리)
-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신청 후 재수강은 F학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도서관 이용(열람실, 도서대출 등)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불가(생활비대출 포함)
(단, 국가장학금의 경우 수업료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수혜횟수 8회 범위 內))
- 외국인 학생의 졸업요건 중 ‘토픽 4급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졸업이 불가할 경우, 등록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졸업요건(교과, 비교과)를 모두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최종 졸업처리 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신청 및 제도 관련 문의 : 031-219-2014(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