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활동

공지사항

[학사] 2021-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졸업유예) 신청 안내

  • 사회과학대학교학팀
  • 박성현
  • 작성일 2021-06-23
  • 조회수 889


<2021-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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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는 승인 후 취소가 불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안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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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자 : 정규학기  8학기  이상  재학  또는  수료  중인자(4년제  기준)
(※  조기  졸업신청자,  학·석사연계과정자,  재학  연한  마지막  학기에  재학중인  자는  신청  불가)


2.  신청  기간  :  2021.06.30.(수)  ~  07.16.(금)

                            (신청기간 내 공인어학성적이 발표되지 않았더라도 기간 내 신청 필수)


3.  신청  방법  :  학사서비스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유예  메뉴
  ※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은  1개  학기이며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최초/연장  신청자  모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4.  승인  및  결과
가.  승인  단계

구분

기간

신청

2021.06.30.(수) ~ 2021.07.16.(금)

접수(검토중)

2021.07.19.(월) ~ 2021.08 중순

승인/미승인

2021.08 중순 (추후 확정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나. 승인/미승인 처리 결과

구분

결과

승인 (모든 졸업요건 충족자)

2021년 8월 졸업 → 2022년 2월 졸업으로 유예

미승인 (졸업요건 미충족자)

2021년 2학기 초과학기생으로 등록 (등록금 발생)



5.  제도  비교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복수/부전공 이수를 위한 졸업연기제도

신청자격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교과/비교과)를 모두 갖춘 자

신청제한

조기졸업자, 졸업요건 미충족자

신청횟수

재학 연한 이내에서 최대 4학기까지 가능

제한 없음

학적변동

학적 변동(휴학, 복수/부전공 신청) 불가

학적 변동(휴학, 복수/부전공 신청) 가능

등록금

없음

수강신청 시 학점당 등록금 납부

서류발급

수료(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복수/부전공  및  교직이수를  위한  졸업연기제도  신청기간은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신청  기간과  동일

  (신청방법 : 학사서비스 – 성적/졸업 – 졸업연기신청(복수/부 이수용)

*복수/부전공 포기하고, 제1전공 졸업 가능.

  (복수/부전공 포기 희망자는 교학팀031-219-2736으로 연락 필수)



6.  기타안내

-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신청  후  수강신청  시  수업료는  수강  학점에  따라  차등  부과  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신청  후  수강신청은  가능하오나  수강정정  및  포기는  불가합니다.

   (단,  폐강의  사유로  수강  신청이  불가할  경우에는  등록금  환불처리)

-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신청  후  재수강은  F학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도서관  이용(열람실,  도서대출  등)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불가(생활비대출  포함)
   (단,  국가장학금의  경우  수업료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수혜횟수  8회  범위  內))

-  외국인  학생의  졸업요건  중  ‘토픽  4급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졸업이  불가할  경우,  등록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졸업요건(교과,  비교과)를  모두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최종  졸업처리 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신청  및  제도  관련  문의  :  031-219-2014(교무팀)